인권


엑솔타는 직장에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당사의 원칙은 엑솔타 업무 및 윤리 강령 및 엑솔타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강제 또는 비자발적 노동, 인신매매, 아동노동 착취와 관련된 어떠한 외부 업체와도 교류 또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급업체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통해 생산된 제품 및 재료를 납품하지 않아야 하고 자체 공급망에서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엑솔타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대한 준수 외에, 당사의 원칙 역시 표준 계약 약관에 포함됩니다.

당사의 원칙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국제 규약을 따릅니다.

  • UN 글로벌컴팩트
  • UN 세계인권선언 
  • 글로벌 설리반 원칙
  •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당사는 이러한 원칙을 당사의 공급망까지 확대하고 공급업체들이 이를 도입하고 준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쟁 광물

엑솔타는 책임감 있는 광물 대외구매를 약속하며 공급업체들이 비분쟁 광물을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저희의 견해와 요건은 엑솔타 분쟁광물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일부인 분쟁광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공급업체들과 성실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엑솔타는 제련소에서 직접 원료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분쟁광물 공급원의 식별과 공급업체 납품 제품의 분쟁광물 여부 파악을 당사 공급업체에 의존합니다.

 

2010년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성 법률 및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법

책임 있는 대외구매를 위한 엑솔타의 헌신에는 당사의 공급망에서 인신매매 및 노예를 근절한다는 목표 준수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엑솔타에 유형 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건전한 인권 관행을 도입하고 근로자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공정하게 처우하고 모든 경우에 작업장에서 인신매매 및 노예제를 근절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의 공급업체는 엑솔타 공급업체 행동강령 및 계약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는 또한 공급업체가 2010년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성 법률 및 영국 현대판 노예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0년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성 법률에 대한 당사의 전체 성명 보기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법에 대한 당사의 전체 성명 보기

 

운모 채광

책임 있는 대외구매에 대한 당사의 헌신 사례 중 하나는 운모 채광에 아동노동을 이용하는 혐의에 대한 당사의 대응입니다. 엑솔타를 포함한 코팅제 기업들은 일부 차량 코팅제에 특수 효과를 주기 위해 펄 광택 염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천연 운모를 사용하는데, 이는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아동노동을 통한 운모 채광과 연루된 바 있습니다. 엑솔타 공급업체 행동강령에 수록된 바와 같이 엑솔타는 공급업체가 아동노동 또는 노예, 죄수 또는 강제 노동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 관행을 허용하는 환경에서 채광된 운모 및 기타 광물을 구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염료 공급업체가 이용하는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금하고 기타 인권 남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염료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당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추가 지침 및 지원도 제공해왔습니다.